국무회의 주재…"경제 회복세, 국민 체감 부족"
"현장 중심 실천 행정 확실히 자리 잡아야"
쌍특검법 이송 지연…'거부권 요청안' 상정 불발
"현장 중심 실천 행정 확실히 자리 잡아야"
쌍특검법 이송 지연…'거부권 요청안' 상정 불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상생협력법과 성과 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현장 중심 민생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민생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 가능한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위한 대비도 조금의 지체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성과 조건부 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차관회의 심의 안건 26건과 법률공포안 54건 등 총 8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성과 조건부 주식은 근속,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성과 조건부 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 안건은 국회에서 정부로의 특검법 이송이 미뤄지며 불발됐다. 정부는 쌍특검법 이송에 대비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 일정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부 이송이 연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특검법이 넘어오는 시점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 요청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