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연내 ETF처럼 상장...판매보수 경쟁도 촉진”
“연내 ETF처럼 상장...판매보수 경쟁도 촉진”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올해부터 공모펀드가 거래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될 전망이다. 또 공모펀드 투자자가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에 해당 계좌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불해 금융사의 가격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 역시 주식 매매와 동일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가져가고 있다. 투자자는 판매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판매사의 입장에서는 예상 수익이 높은 상품보다 보수가 높은 상품을 추천할 유인이 발생해 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