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 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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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 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 합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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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카메라를 향해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가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카메라를 향해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진행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해당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거부권과 같다.  특검법은 당초 두 차례 부결 및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다시 표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내달 10일 진행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내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한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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