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한앤코에 남양 주식 37만여주 넘어가
오너 2세 경영 종결…한앤코, 경영 정상화 및 이미지 제고 주력
오너 2세 경영 종결…한앤코, 경영 정상화 및 이미지 제고 주력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오랜 법정 다툼이 한앤코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졌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앤코 최종 승소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받게 되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경영권을 넘겨 받게 됐다. 홍 회장은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이다. 남양유업 오너 경영은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