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도살, 조리·가공 식품 판매 금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 넘어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 넘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앞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도 이르면 오는 5월 설립될 예정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를 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의 사육과 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을 공포한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또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