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