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美 비트코인 ETF 승인 후 거래 시작
금융위 “국내 출시 필요 전반 검토할 것”
금융위 “국내 출시 필요 전반 검토할 것”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거래를 시작, 금융당국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 진행 상황, 자본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ETF 출시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보호법)’도 금융위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유로 보인다.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금융상품 기초자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 검토에 나섰지만 구체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융당국이 여전히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된 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한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를 통해 금융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실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검토를 통해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 상장 ETF 판매도 보류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