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신한은행은 2023년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금융회사 중 연간 상품 판매 실적 및 영향력,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패밀리 상생 적금’을 출시해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패밀리 상생 적금’은 신한 SOL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우대 금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고객들의 호응 속 출시 40여일만에 3만좌를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통해 지난해 6월 최초로 시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1호 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2020년 취급됐던 코로나19 이차보전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1.35%p~2.0%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18,179개 기업고객 4,385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 기업고객당 약 41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객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의 실천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