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인수합병, 전년 대비 4.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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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인수합병, 전년 대비 4.4% 감소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1.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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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도 39.6% ↓
이달 말 한국예탁결제원의 신임 사장이 결정된다. 사진=예탁결제원
지난해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 실적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사진=예탁결제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지난해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전년(137개사) 대비 4.4% 감소한 131개사로 나타났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4건으로 전년(44건)대비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97건으로 전년(93건) 대비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12개사(유가증권 23, 코스닥 89) △주식교환‧이전 16개사(유가증권 11, 코스닥 5) △영업양수·양도 3개사(유가증권 0, 코스닥 3) 등의 순을 보였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591억원으로 전년(2636억원) 대비 39.6%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28억원이 지급돼 전년(1333억원) 대비 52.9%, 코스닥시장에서 963억원이 지급돼 전년(1303억원) 대비 26.1% 각각 줄었다.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기업인수합병(M&A)사유는 주식교환·이전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리종합금융이 357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연우가 488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이 권리가 명문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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