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정월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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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정월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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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까지..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위해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오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2월 6일부터 14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을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속반원들은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의 백화점, 마트, 양곡상,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호두·땅콩 등 부럼용,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콩·팥·조·기장 등 잡곡류에 원산지표시가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단속한다.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판매자는 판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는 구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알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처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포털에 위반업체명, 주소, 위반내용이 공개된다.원산지가 의심날 경우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위반확정 물량에 따라 거짓표시는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5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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