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2024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1월 29일 ~ 30일 양일 간 근로기준법 및 계절근로자 고용 중 주의사항, 임금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인원은 총 268농가로 철원군에서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입국 전에 농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숙소미비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농가교육을 통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철원군에서 금년 도입하는 계절근로자는 총 600여명으로, 오는 3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159명을 시작으로 5월초 까지 총 600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근로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로 금년 11월까지 근로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또한, 김화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24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인건비 확보가 힘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력을 공급, 농업 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지난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베트남 계절근로자 311명을 도입하여 195농가에 배정한 바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계절근로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몽골 헝거르군과 MOU를 맺고 2025년 도입을 위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농업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의 일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베트남, 몽골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계절근로자 MOU를 통해 다국화 된 농업 계절근로자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