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식 야생동물퇴치기 등 구입 지원,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
농·임·어업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농·임·어업 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따른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이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74건 50,392㎡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5,43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0만원(국·도·군비)을 투입하여 30여 가구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양양군 공고 제2024-113호)을 참조하여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