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근본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 변화 나타날 것”
“근본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 변화 나타날 것”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향후 금융회사의 모든 임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사는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올해 7월부터 제출해야 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된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 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로 구성된다. 작성된 문서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내부통제등)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 지정 △금융사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으로 구분한다.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됐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내부통제기준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금융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됐다. 당국은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로 정했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