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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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기술금융’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2.1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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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으로 실적 부풀리기…수수료까지 챙겨
“평가 신뢰성 높이고 실적 평가도 취지에 맞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엉터리로 평가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엉터리로 평가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기술금융’ 제도를 10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평가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리·한도 혜택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기술금융은 2014년 시작된 제도로 기술력에 비해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서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등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도나 금리 면에서 일반 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에 따라 한도나 금리를 우대한 것이 명확한 대출에 대해서만 가점을 주고, 반대의 경우 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4년 기술금융이 도입되고 10년 만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려고 한다”며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적 평가도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간 금융위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가 첨부된 대출이라면 모두 기술금융으로 인정해주며 은행들의 '실적 부풀리기'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한다. 또 기술신용평가사는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는 등 기술금융 실적을 부풀리고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평가서 3856건을 점검했는데, 1890건(49%)이 부실 발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예.자동자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등이 기술금융 평가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대출을 더 많이 실행하기 위해 기업 및 은행 요구대로 신용등급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현행 법령에는 기술신용평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은 있지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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