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마을순회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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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마을순회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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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신뢰제고와 농업인 편의제공 위해…6월 15일까지 실시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가 마을로 찾아가는 마을순회‘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농업인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사무소까지 찾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쌀, 밭, 조건불리 등 3개 직불금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은 각각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을 해야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해 올해 2월 1일부터 6월 15까지 신청받는다.이에 따라 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1리 마을회관에서 첫‘방문접수 서비스’를 힘차게 시작해 40명의 농업인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 기간중에 기존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일제갱신을 해야 하며, 금년도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도 신청을 해야 한다.신청장소는 거주지 관할 농관원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마을별순회‘방문접수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과 직불금 신청을 마을순회‘방문접수 서비스’때 많이 해 달라”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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