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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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서 패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4.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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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 구월동 백화점 부지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2012년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했다. 증축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백화점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맞섰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했다.

신세계가 지난 2012년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항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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