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그룹의 편의점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은 14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우선 심야시간 적자발생 사유로 인해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하면 점포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세븐일레븐은 신규계약 시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사항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또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 법에 따라 상생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했다.세븐일레븐 측은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