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중처법 유예 불발 시 헌법소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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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중처법 유예 불발 시 헌법소원 고려”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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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처법 관련 간담회’ 개최
중처법 유예 재차 촉구…유예 불발 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사
차기 22대 국회에 중소기업계 제언 전달·핵심 정책과제 발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여의도 본회에서 ‘제 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당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니 야당은 여야를 떠나 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당은 남은 임기 간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중처법 유예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실천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80%는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폐업 및 근로자의 실직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그간 여야대표 면담, 성명서발표, 유예호소 설문지를 전달하며 노력해왔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9일에도 유예가 실패한다면 영남권 및 충청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산재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초점을 맞춰 법안내용도 보완·개정돼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준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민간기업 중심의 신규투자 및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처법 관련)기업이 준비해야 될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줬으면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얘기하는 예산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사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이기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까지 중소기업 현안 법안들을 잘 처리하고 마무리하길 바라고, 22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771만개로 전체의 99.9%를, 종사자 수는 1849만명으로 80.9%를 차지한다. 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한국경제의 재도약 해법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세계경제의 빠른 변화,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 역시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 21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8%의 중소기업이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못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내용은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개 의제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선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경제 성장 해법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강조되지만,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과 관련해선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제시했다.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법인 파산·회생 신청이 급증해 산업생태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계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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