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연체율 0.45%...전월 대비 0.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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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연체율 0.45%...전월 대비 0.07%p↑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3.2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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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과 유사한 수준 기록
단위 : %. 자료=금융감독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은행 연체율이 지난 1월 기준 다시 상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다. 전월(0.38%)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측은 "1월 말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 11월 말(0.46%)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2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달(4조1000억원) 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 대출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0.35%보다 0.03%포인트 오른 0.38%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같은 기간 0.02% 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8%포인트 오른 0.74%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0.41%) 대비 0.09%포인트 상승한 0.50%였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은 은 전월(0.48%)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측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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