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 신청‧운영 안내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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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 신청‧운영 안내자료’ 발표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4.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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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국채통합계좌 통한 비과세 편의 향상 기대”
이달 말 한국예탁결제원의 신임 사장이 결정된다. 사진=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 29일 ‘외국법인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 신청 및 운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QFI는 국채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양도 소득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도록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
안내자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는 QFI를 위한 실무지침이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등 보관 및 결제를 위해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 도입 후, 외국금융회사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했다. 예탁결제원은 QFI 신청‧승인‧운영 및 업무처리 등 외국금융 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해 발간했다. 안내자료는 △관련 제도 안내 △QFI 제도 안내 △QFI관련 주요 궁금증(FAQ) △붙임자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국금융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6개 분야, 36개 질문 및 답변 방식으로 정리하여 QFI 관련 이해도를 높였다. 예탁결제원이 국세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QFI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6월 말 예정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 유일 국채통합계좌 운영기관으로서 외국금융회사의 QFI 신청 및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한국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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