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대차 사업을 운영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앞둔 건물주 가운데는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추후 명도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차인까지 특정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건물주의 동의만 있다면 세입자가 재임대 계약을 맺는 ‘전대차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제소전화해를 희망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세입자만을 특정해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전차인을 제외하고 세입자만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전대차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령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시원 사업을 하려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이때 전차인은 고시원에 세를 주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물주가 전대차 사업을 하는 세입자와 제소전화해를 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비용이다. 실제로 신청 대상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우려해 전차인을 제외하고 세입자만을 특정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