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했던 시중은행들이 배상안을 확정하며 기나긴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주까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마무리하고 금융감독원의 기준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배상안을 결정했다.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이어 KB국민‧신한까지 자율 배상에 동참하면서 6곳의 은행이 금감원의 기준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와 판매사 제재 절차를 예고한 만큼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판매사 및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판매사가 홍콩H지수 투자자 손실의 0~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투자자 다수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 손실보전율인 40~60%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이 금감원의 기준안을 받아들였지만, 당초 이 기준안은 업계와 피해자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금융당국에 배상안 철회와 재조사를 촉구했다. 배상안이 시중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의 합의로 이뤄졌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감원에서 발표한 배상기준안이 가산·감점 이뤄지는 것이라며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은 관련 탄원서·협조서 작성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회의원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4월 총선에서 15만 피해자들은 현명한 투표권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은행권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ELS 사태에 대한 금융사‧CEO 제재 수위가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일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4월 총선 전에 자율배상안을 결정해 마무리 짓는 것으로 1차 목표를 뒀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이 ELS 배상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고 은행권을 압박한다는 호소가 흘러나왔다.
아울러 은행권 일각에서는 자율배상이 이뤄질 경우 배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도 제기됐다. 자율 배상 결정을 지체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제재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이달 진행되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얼추 알 수 있다. 한편으론 이 같은 의심이 그저 기우로 그치길 바라는 마음도 같을 것이다. 누구도 만족 못하고 있지만 적절한 후속조치로 원만한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다. 이에 ‘총선용’이 아닌 진정으로 적절한 후속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