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측 반발에 ‘토론회 저작권’ 언급하며 말 바꿔
원희룡 “지금이라도 TV토론회 공개하고 선거 중립 지켜야”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1일 진행된 계양을 국회의원 TV토론회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토론회 진행을 위탁받은 OBS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식 항의했다.
원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TV토론회는 당초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토론회 시작 1시간 전 이재명 후보 측이 요청하자 돌연 OBS는 ‘비공개 진행’과 ‘보도유예(엠바고)’를 결정했다.
원 후보 측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며, 이 후보 측 요청만을 받아들인 OBS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후보 측은 토론회 직후 선관위 측에 ‘토론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토론회를 참관한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공했고, 이에 토론회 관련 기사가 오후 6시 30분경 게시되었다.
토론회 내용을 다룬 보도를 두고 이 후보 측에서 반발하자, 선관위 관계자는 “토론회 저작권이 OBS에 있다”며 돌연 말을 바꿨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들의 정책공약, 실행계획 확인 등을 돕기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고 방송사에 제작을 위탁하는 토론회임에도 선관위는 이 후보 측 반발만으로 말을 뒤집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원 후보 캠프는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요청만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선관위와 OBS는 지금이라도 TV토론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