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렬실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 실시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과 경제분야 민생과제 해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를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했다. 이외에 협업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월 17일)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준비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두 번째 민생토론회(1월 10일)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월 25일)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월 19일)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월 3일)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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