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파면 취소“ 원심 파기…“파면 정당했다”
‘논문조작’ 관련 횡령 혐의도 8년 만에 집유 확정
[매일일보] 인간 배아 복제 성공으로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 나락으로 떨어졌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사진)가 최근 재기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대법원에서 황 박사와 그 지지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한꺼번에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박사를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과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한 8년 만의 확정판결을 동시에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재판부는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논문조작’ 관련 횡령 혐의도 8년 만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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