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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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3.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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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재 요구 검토…도발은 비방·중상 넘어서는 것”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서 발사한 3일 오전, 국방부에서 김민석 대변인이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이 500㎞ 이상 날아간 것 등을 고려해 스커드-C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일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이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이 3일 오전 6시 19분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방향으로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나흘 만의 재도발이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km로, 나흘 전 발사된 사거리 200여km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것으로, 이러한 미사일의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위여서 정부는 추가 제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27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전 항행 경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27일 발사는 북한 해역에 가까운 곳이었지만, 이번에 발사한 해역은 완전히 공해상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항행정보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와 같이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1일에도 300mm 대구경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는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KN-09로 파악하고 있다”고 확인해주면서, “북한의 방사포는 수시로 발사할 수 있어서 일일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21일 방사포, 27일 200km, 3일에는 500km로 지속적으로 사거리가 더 긴 발사체를 쏘는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무력시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NLL 침범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에 따라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또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확산시킨 ‘주범’에 해당되며 북한만큼 많은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확산시킨 나라는 없다”면서 “이번 발사는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에 결의안 위반 관련 제제조치를 유엔 쪽에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중 2009년 6월 12일 채택한 1874호에서는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2013년 1월 22일 발표한 2087에서는‘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발사 중단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7일에 발표된 2094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용 및 발사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엔 제재 요구가 지난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했던 ‘비방·중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비방·중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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