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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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 모집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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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지방세・관리비 납부, 상품권 교환 가능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운행자제를 유도해 교통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주로 개인별 연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주행한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감축량이나 감축률 정도에 따라 2만에서 7만 마일리지(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 주행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 계기판 사진을 등록해 감축 실적을 인증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마이현대, 마이기아, 마이제네시스 앱을 통해 주행거리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어 실적 등록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는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원하는 경우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량 등록에 대수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 회원별 1대로 변경된다. 기존에 등록된 복수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참여할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대표 차량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등록도 올해 7월부터 제한된다.  이 외에도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와 같은 추가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로 유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도 할 수 있다”라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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