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 결정…지분 13.41%로 2대 주주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국민연금이 신사현 만도 부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에 반대하기로 경정했다.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이 신 부회장의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이유는 한라건설 유상증자건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만도와 자회사인 마이스터는 3400억원 규모의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뜻을 함께 했다.국민연금은 만도의 지분 13.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최대주주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 그 특수관계인(25.14%, 이중 ㈜한라 17.29%로 단독 최대)이며, 이밖에 우리사주조합이 2.54% 지분을 갖고 있다.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