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주주 72% 찬성…국민연금,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강화 신호탄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만도가 국민연금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신사현 대표이사(사진)를 재선임했다.만도는 7일 오전 경기도 평택 만도 본사에서 정기주총을 신 대표이사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회사측 원안대로 통과했다.전체 주주의 59%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주총은 재무제표 승인 등 대부분의 안건이 99%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가결됐다.앞서 국민연금은 신 대표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석 주주의 72%의 찬성률도 통과됐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만도 지분은 13.4% 수준이다.국민연금이 신 대표이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지난해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온 것으로, 국민연금은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업계는 이번 만도 건을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행보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137개다. 이 중 지분율이 10%를 넘는 회사는 45개사다.국민연금은 지난달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높였고, 사외이사 재직 연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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