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8일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대피장소로 가는 정확한 경로 및 위치를 평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