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6일 정례회의서 시중은행 전환 여부 심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문제,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
증권계좌 불법개설 문제,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이번 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5대 은행’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통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적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금융사고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올해 1분기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했으나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미뤄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구은행에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전환 신청 서류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따져 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가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금융 사고라서 인가에 고려되는 대주주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판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