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銀 전환 초읽기… ‘과점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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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시중銀 전환 초읽기… ‘과점완화’ 기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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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 정례회의서 시중은행 전환 여부 심의
증권계좌 불법개설 문제,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
대구은행 본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은행 본점.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이번 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5대 은행’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통해 ‘내부통제체계의 적적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금융사고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올해 1분기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했으나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미뤄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구은행에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전환 신청 서류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따져 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고가 은행 또는 임직원 관련 금융 사고라서 인가에 고려되는 대주주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보면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사업계획‧임원요건 등이 있는데, 해당 결정의 경우 기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전하고 내부통제혁신을 약속했다. 대구은행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하면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 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이어 6번째 시중은행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플레이어인 대구은행의 진입을 통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사명이 ‘iM뱅크’로 바뀌며, 이에 따라 DGB금융을 비롯한 계열사 11곳은 새 사명인 iM을 붙일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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