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노후 공동주택 밀집구역 조합설립인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 규제로 개발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 적용
주택 소유자 87.35% 동의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 보여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 규제로 개발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 적용
주택 소유자 87.35% 동의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 보여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8~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미터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작년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구역에 대한 요건이 면제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후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에 신속히 나서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뛰어넘는 87.3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구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해당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