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선거법위반 의원 공천관리위서 해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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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선거법위반 의원 공천관리위서 해촉해야"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3.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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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있는 안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있는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을 6·4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후보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자격이 부적절한 안 의원을 포함시켰다"며 "불법선거로 선고를 기다리면서 주민대표로 일하겠다는 후보를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이어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엄격하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안 의원을 공심위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한다"며 해촉 의견서를 새누리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안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으로 공심위 운영을 강행한다면 인천시민들에게 부실 공심위로 6·4 지방선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새누리당은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후 서울고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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