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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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5.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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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옵션 탑재
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사진=삼성생명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한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 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다.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적립액을 보증받는다.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유족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납입기간과 연금 지급 개시 나이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니즈에 맞춰 일정시점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하여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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