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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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6.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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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상 지속적 교육·안내 실시 예정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에 활용하였는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5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는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며 2026년에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일자, 계획 수립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골자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했는지 구체적인 소통 일자 및 대상, 소통 채널, 소통과정에 임원 참여 여부도 밝히도록 한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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