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석상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으로 확인된다”며 귀여3리 마을회관을 일례로 들어“노후화된 마을회관 일부가 특교세를 받아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큰 부담감으로 인해 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왕 의원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행정사전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약 100여 곳의 마을회관 중 귀여3리와 같이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 마을회관이 언제까지 방치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의 경우, 마을회관과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단순 존재의 가치를 넘어 지역주민이 서로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며 귀여3리 마을회관과 비슷한 사례의 마을회관 현황조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