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경제활력 제고 위해 도로사용료 25% 감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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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경제활력 제고 위해 도로사용료 25% 감면 유지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4.06.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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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1463건 18억 2900만 원 부과

 
서대문구의 2024년 6월 정기분 도로사용료(변상금) 납부 안내문. 사진=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의 2024년 6월 정기분 도로사용료(변상금) 납부 안내문. 사진=서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2024년 6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규모는 1,463건 18억 2,900만 원이다.

 부과 대상은 관내 공공용지(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이다.
 ‘도로사용료’의 경우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3개월 부과 유예(3월→6월) 및 감면조치(25%)를 올해에도 유지한다.  단, ‘도로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 ARS 전용전화(02-1599-3900)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구청 도시경관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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