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종플루 확산방지 위한 복무관리 추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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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종플루 확산방지 위한 복무관리 추가사항 통보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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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최근 발표된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적기치료를 위한 정부 방침에 맞추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추가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추가된 사항에 따르면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할 때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간이검사 등 포함)를 할 필요 없이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여 더 이상 증세가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출근시에는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 또는 진료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거점병원보다는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했다.

이밖에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가(年暇)’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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