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가(年暇)’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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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公暇)’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가(年暇)’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