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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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6.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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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 진행 중…소상공인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엔 부정적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선 사용 불가하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의 범주가 너무 넓고,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에 별도의 요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별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의 대책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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