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축은행 부실여신 손실 시 자본비율 11.6%…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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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저축은행 부실여신 손실 시 자본비율 11.6%…대응 가능”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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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유동성 이벤트 가능...손실흡수능력 확충 힘써야”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은행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이 모두 손실로 처리돼도 대응할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동성확보비율이 증권·보험 등 여타 업권에 비해 낮은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을 보면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이 모두 추정손실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1분기 기준)은 14.69%에서 11.6%로 3.09%포인트 낮아지지만, 감독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본비율은 7.6%로, 새마을금고는 6.1%, 신협은 4.6%로 각각 떨어지지만, 이들 역시 감독기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유동성확보비율이 여타 업권에 비해 낮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은은 예금인출, 채무상환, 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에 지급이 예상되는 현금유출예상액과 대출 만기도래, 자산 매각 등으로 단기에 유입 가능한 현금확보액을 비교하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유동성확보비율은 보험 387.3%, 증권 212.0%, 여전사 210.5%, 저축은행 142.2%, 상호금융 128.8% 등 순이었다.
보험·증권사는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고, 여전사는 할부금융자산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은 자산 대부분이 대출채권이고 이중 상당수가 장기로 운용돼 단기 가용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자산총액별로 유동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도입하지만, 업권 자체적으로도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이 밖에 한은은 금융기관의 비상 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점검 지표를 개발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은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매·상각 실적이 은행에 비해 부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전체 부실자산 대비 매·상각액 비율은 은행의 경우 42.3%에 달한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매·상각액 비율은 19.2%에 그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각각 33.7%, 10.2%로 집계돼 은행과 격차를 보였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올해 중 매·상각 비중이 은행 수준(42.3%)이라고 가정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각각 1.6%포인트(7.2%→5.6%), 2.1%포인트(3.4%→1.3%) 떨어질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손실흡수력은 고정이하여신이 추정손실화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부실자산의 빠른 증가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 (뱅크런 등) 유동성 이벤트를 야기할 수 있어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로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과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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