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18세까지 월 5~15만 원 받는 ‘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협의 완료
2016년생 월 5만 원부터, 2024년생 월 15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부모 중 1인 포함)이다. 7월 중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으로, 접수기간과 지원방법 등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시는 중앙부처, 시 교육청, 군·구와의 끈질긴 협의과정을 거쳐 6월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향후 정부 사업으로 도입되면 사업 간 통합 또는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아이(i) 꿈 수당’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아이(i)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지원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지원한다. 따라서, 올해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아이(i)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미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지원에 이어, 이번 아이(i) 꿈 수당 사회보장 협의완료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아이 꿈 수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