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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