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시의원,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공청회서 입장 밝혀
[매일일보=이정미 기자]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지만, 사실상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은 3일 서울 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제안배경과 당위성'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30일 제정되었음에도 그 실효성과 적용에 있어 행정집행 대응 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금연권장구역'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캠페인에 그칠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사업'은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형성되는 정도이며, 흡연자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이 실질적인 규범으로서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호 박희성의원실 입법조사원은 "서울시 금연권장구역은 '권장'이란 표현으로 인해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권장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현재 아무런 행정적 제재나 조치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금연권장구역은 그 취지에 있어 긍정적이고 타당한 성질을 갖고 있으나 실효성과 규범력에 있어 상당부분 미흡한 미완의 해결책"이라며 "금연구역이란 표현을 자칫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문리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케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의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 영업소의 절반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흡연규제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며 "일반음식점에서는 흡연을 전면 규제하고 주점의 경우 당분간은 금연과 흡연업소를 구별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문 앞에 표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연내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