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응급의료관리료'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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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응급의료관리료'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만 부과
  • 이정미 기자
  • 승인 2009.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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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미 기자] 일부 거점병원이 신종 플루 치료를 위한 별도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평일 낮에도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3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것은 야간과 주말, 공휴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가능시간을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로 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만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응급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주간시간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에게 까지 관리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했거나 받은 돈에 대한 법적해석,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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