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로 인한 시민불편 개선·예산절감 목적
임차사무실 운영·업무환경개선…당초 예산목적에 적합
임차사무실 운영·업무환경개선…당초 예산목적에 적합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5일 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이 또한 목적 외 사용금지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공사 관련 예산의 경우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본·신관, 제1,2,3별관, 임차건물 8개소)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업무환경개선 및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백석 업무시설을 본청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노후 임대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