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추진…'수사지연 방지법'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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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 폐지' 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추진…'수사지연 방지법'도 낼 것"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7.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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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10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 위한 공청회' 개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블로그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10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건조작, 선택적 수사, 부실수사에 이은 선택적 기소, 보복 기소 등으로 사법체계를 유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특수계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검찰을 보통검찰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가 그 시작이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던지는 경고가 아닌 검찰 정권이 쌓아 올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라며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곧 좋은 결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도 참석해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했고,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비웃듯 '검수원복' 시행령을 강행했다. 이러한 폐단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의 악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민형배 의원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법 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법' 역시 발의가 논의됐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인 곽상언·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모경종·민형배·이건태·이성윤이 공동 주최하고, 토론자로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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