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는 오는 9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사용료를 10%에서 12%까지 차등 인상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86.23%보다 28.67% 증가한 수치로,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약 37억 원이 발생하여 강력한 요금 인상 요인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1일 구리시는 "지난해 구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46.53%로 총괄 원가 요금 인상 요인이 11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와 대규모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 2, 3단계에 따라 각각 10%, 11%, 12%씩 차등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9월 고지분부터 구리시 하수도요금 1단계 금액은 톤당 ▲가정용 598원에서 658원 ▲영업용 754원에서 829원 ▲ 욕탕용 1,135원에서 1,24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4인 가족이 월평균 20톤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196원이 인상되는 수준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며,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화 추진으로 비용 절감과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