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허가 유흥주점 15개소 적발, 7억55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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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무허가 유흥주점 15개소 적발, 7억5500만원 추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4.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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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D업소 등 초대형 요정… 영업주 형사입건 송치

[매일일보] 불법 유흥업소 ‘퇴폐와의 전쟁’ 선언, 특별사법경찰관 성과

강남구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 지방세 고의 탈루업소 15개소를 적발, 영업주를 형사 입건 송치하고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총 7억5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세계 명품도시에 걸맞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과 탈루의 온상이 돼 온 불법 유흥업소에 대해 ‘불법퇴폐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단호한 척결 의지를 보여주던 강남구가 고의로 지방세를 탈루한 업소를 찾아 내 또 한 번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 중과세 원칙’에 따라 고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허가 없이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던 면적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왔던 것을 이번에 찾아 내 그동안 탈루한 지방세를 모두 추징했다.역삼동 소재 D업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로 4개 층에 500여 평 규모의 온돌방으로 만들어진 객실에서 전통한복을 입은 여성접대부가 시중을 드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사실상 초대형 '요정'이었다.이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내고 영업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영업장 중 일부인 1.5개 층만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후 나머지 허가받지 않은 부분까지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온 것,강남구는 해당 업소의 지방세 탈루액 총 1억5100만 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입건 송치함은 물론 해당 영업장을 영업정지 처분했다.또 논현동에 있는 G업소는 아예 유흥주점 허가를 내지 않고 객실 12개를 설치한 후 여성접대부 50여명을 고용, 2년 여 동안 영업을 해 오다가 적발됐다. 2012~2013년까지의 탈세액 1억900만 원을 추징하고 해당 영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송치했다.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7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꾸린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을 정식 직제로 개편·운영중이다. 행정처벌은 물론 형사입건 권한까지 가진 이들은 그동안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 단속 등에 큰 성과를 내오던 중 이번에 지방세를 탈루할 속셈으로 영업장을 고의로 축소 허가내거나 아예 허가 없이 영업하는 얌체 업주들을 찾아 내 바로잡은 것이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선거철이 되면 이 시기를 노려 탈세 등 불법․퇴폐행위를 일삼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강남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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