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강풍주의보 등 기상 상황별 운영 기준 마련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비 예보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복·중앙공원 야외수영장의 기상 상황별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호우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10㎜이상일 경우 물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임시휴장을 실시한다. 다만 중앙공원 야외수영장에서 매주 토요일 4시에 예정된 청년 이벤트 행사는 우천 시 중앙공원관리센터 필로티 아래로 무대를 옮겨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우천 시 고복·중앙공원 야외수영장 이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 상황별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며 “시 누리집과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