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제계 "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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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제계 "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크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7.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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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을 표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크게 우려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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